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평균임금의 개념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평균임금의 개념

이번에는 임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은 근무시간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요. 저희들이 받는 급여 등 봉급 대부분은 시간단가에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해서 계산되는데요. 월 소정업무시간 계산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업무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올바르게 풀어 설명하자면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급 시간수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 한도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데, 기본급이 여기에 해당해야만 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해서 지급되는 성질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고정성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추가적인 요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 반면,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통상임금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209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수는 209시간일 텐데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를 반영하면 48시간 192시간이 나오는데.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times; 5일(1주 근로일) + 8시간 (주휴일) = 48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 48시간(ⓑ) times; (365일 divide; 12개월 divide; 7일) ≒ 209시간

여기에서 잠깐!! 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월 단위는. 이게 뭔가 생각될 것 같아서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단위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 요소들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수당들이 3가지 개념 요소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마저도 분명한 상황 및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1 자격수당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근속수당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만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조금은 243시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차이는 유급휴무나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1주일 7일 전체가 유급인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식으로 한 번 풀어 보도록 하죠.

ⓐ 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times; 5일(1주 근로일) + 8시간 (휴무일) + 8시간 (주휴일) = 56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 56시간(ⓑ) times; (365일 divide; 12개월 divide; 7일) ≒ 243시간

차이가 보이나요? 결국 아래의 표와 같이 유급시간에 따라 209시간인지 243시간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외. 고정OT 계약인경우에는?

위 예와는 다르게 급여 300만원에 고정 OT가 22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계산과정은 생략하면 기본급 2,590,909원에 고정 OT수당 403,091원이 나옵니다. 이같은 경우애 통상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 OT 계약으로 통상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5,934,066원보다. 아주 소액이지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변동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계산 환경이 다를 수 있으나,언제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성 항목의 차이가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데, 기본급이 여기에 해당해야만 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수는 209시간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 요소들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수당들이 3가지 개념 요소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