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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인과외교습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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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인과외교습자도 가능

공부방을 경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처음 전라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르면 30일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나라에 등록한 개인과외교습자겠죠. 30일 전남교육청은 오늘이나 내일30일7월1일 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공식 파일을 보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 확인서는 중기부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태까지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거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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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경우 2


사각지대 경우 2

한 인테리어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적자로 소득액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하게 된 점주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영업 기준일이 12월 31일로부터 측정되어 오늘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원인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의 수입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늘었지만 매입이나 인건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소득액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실보전금은 단순히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원인은 폐업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면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손실보전금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더 나은 방향을 고려하길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상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를 치른 만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