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조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조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안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검증 검증 및 결정 신청서와 제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단,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기업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재기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모두 지급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모두 혹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정부 혹은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갈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의 모두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액만이 중지됩니다.

생계급여의 재게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