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산재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저는 현 안전관리자로써 일을 하면서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시 처리방법 및 산재보험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의 종류 1. 업무상 사고 업무 중에 당한 사고로 출장도 포함되며 직접적인 원인 및 눈에 보이는 신체 손실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원인 및 손해 정도 및 강도가 명확하여 산재 승인도 빨리 되는 편입니다.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산재보험 전원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웹상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원 요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직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전원요양 결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직권으로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원칙이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7일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의 관련 볍령을 보시면 원칙은 7일이지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싶은신 분들은 처음 신청 단계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에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신청 후 자료나 서류에서 누락이 되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환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다짐 내용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증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입니다.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산재처리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의 경우 이직을 해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오늘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방법, 기간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 발생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삶이 무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때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산재보험 전원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