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사전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을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의 현실 소유권자가 아닌 허위 대리인과 전세 합의를 했다가 전세금을 날리거나, 집주인의 전세금 환급 능력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등의 전세 사기 피해가 매일같이 속출하고 있어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몇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해석방법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고, 건물인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아니면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변경 내사용 목적 기재됩니다.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표제부의 경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기만 하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안다면 자신의 집뿐 아니라 어떤 집이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임대 아니면 임차를 해야 할 때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현황과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아래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몇 번만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다면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 열람할지 발급도 받을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그리고 한가지, PC로는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핸드폰모바일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핸드폰 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tep 1.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해서 아래 아이콘의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step 2.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눌러주세요. 기존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구요. 비회원으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 것 자체가 해당 부동산의 이상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 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의 내용이 등기 원인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기된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한 경우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등기목적에 예고등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첫번째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일인데요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열람 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로 찾으면 열람수수료700원,발급수수료 1,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상가등은 집합건물 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 상가등은 토지건물로 선택 도로명 주소로 찾으시는 분들은 건물번호에 도로명 주소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41.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제부란? 토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등기한 순서, 접수 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되고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2개 존재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 각 층의 면적 건물 내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 중 1개의 호에 대한 내용, 집의 층수, 호수, 면적 등의 표시 4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순서, 날짜에 따라 등기 원인과 권리자 등이 표시되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가장 기본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구성 해석방법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기만 하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소만 알고 있다면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