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나는 올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2020년도 벌써, 11월이 되었고 그 11월도 절반이 지났네요 이맘때쯤 되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어느 항목에서 공제액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항목이 공제한도가 찼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나머지 기간의 소비를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저도 과연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혜택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혜택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혜택

10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2021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1345만 5055명이 세액 8조 5515억 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 꼴입니다. 2020년에는 COVID-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 입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업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예상 환급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000만원 초과분에는 35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구간당 5p씩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액 공제율은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 였습니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이라면 원래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율이 오른 2022년에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기존보다.

6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페이지

두 번째 장 맨 처음에 나오는 21번은 총급여인데요. 여기에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다르나 공제율까진 알 필요 없으니 그냥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요건 없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매기는 원천인 근로소득금액이 25,103,5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25,103,500원에서부터 빼기만 해 주면 돼요. 인적공제에 본인과 부양자 1명이 있어 150만 원씩 2명 300만 원 빼주고,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차례로 빼 줍니다.

주택자금에 관련한 금액도 있다면 빼주시고요. 지난해에 기부금이 있었으나 그 해에 적용하지 못했거나 공제한도 초과가 되어 전액 인정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만큼 기부금 이월금으로 빼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지난해 사용액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10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2021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1345만 5055명이 세액 8조 5515억 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000만원 초과분에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구간당 5p씩 높아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