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아래의 표에서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납부예외 등입니다.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이나 장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입이 전혀 안되는 분들도 있고 일부분은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18세27세인 경우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60세64세의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10년 가입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imgCaption0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인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50는 기업 부담, 50는 본인 부담으로 4대 보험료 납부하지만, 실직을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100 본인이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납부예외자들을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살때부터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때문에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받는 나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가입요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나이들면 찾을일이 은근 많습니다.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 조회하기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매번 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생각하면, 매번 납부금액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전망 노령연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은 인증없이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나이가 되신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여 급속도로 국민연금 전망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위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였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45년 6월부터 매월 1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45년도까지 1억 8천 정도의 납부를 하여야만 16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사용자사업장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 알바비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전체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비가 50만원이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45,000원이며, 사업장에서 22,500원을 부담하고 알바비에서 22,500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50의 월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생애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월세 등과 같은 종합소득액이 1680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도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가 아닌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납부예외자가 아닌 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최대 월 4만 5천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10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4만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인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50는 기업 부담, 50는 본인 부담으로 4대 보험료 납부하지만, 실직을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100 본인이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몇살때부터 받을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