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기

고용보험제도 실업 수당 중 구직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기

그 외 일상 및 정보 거의 십여년전에도 한번 경험한적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다보시면 앞으로의 과정을 미리 알고싶은 마음이 있어서. 혹시나 친구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봐 글을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일부터 수급까지 전체 주요 일정은 글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0. 회사에서 관련 처리 했는지 확인 회사에서 할 일 퇴직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절차
실업 수당 지급절차

실업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인 경우 과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해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 수당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위에서 소개한 요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로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기업 측에서 재합의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쉬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종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업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확인증과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요건 3개월 6개월 받을수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3개월 일했는데 실업 수당 못 받나요, 주5일로 6개월 근무하였는데 못 받나요 등 궁금해하실텐데요. 퇴사예정이거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정보가 실업 수당 요건 6개월 일것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조건을 보시면 실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이 6개월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요건 6개월 기준은 취업 후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속을 했더라도 실업 수당 근무일수 계산을 해보시면 무급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7개월8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부터는 1일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급여일수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 최저임금 80% X 소정급여일수 8시간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실업 수당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구직임금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위에서 소개한 요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업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